자녀 등록금이나 학원비를 꽤 많이 냈는데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.대학생과 초·중·고 학생의 한도가 다르고, 본인의 교육비는 별도 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.게다가 모든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 것도 아닙니다.취학 전 아동과 일부 저학년 초등학생의 예능·체육 수강료처럼 법에서 인정하는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.아래 계산기에 본인 교육비와 부양가족별 교육비를 입력하면개인별 한도 적용금액, 총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, 15% 세액공제와 예상 세금 감소효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.기준일: 2026년 10월 10일각 교육비 입력칸에는 장학금·회사 지원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제외하고,실제로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교육비만 입력하세요.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 ..